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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족이 환자 욕창 돌봐도 불법"…60년 전 의료법, 싹 바꾼다

대한재택의료학회
2023-09-18
조회수 562


노인. 사진 픽사베이

노인. 사진 픽사베이


60년 동안 100차례 부분 개정을 거친 의료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꾸려 의료법의 개정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복지부, 의료법 개편 착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관련 법제의 개정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체계연구회’를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률 전문가 등 9명으로 꾸려진다. 앞서 지난해 7~12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시장노동연구회’를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이런 방식을 의료법 개정에 도입한 셈이다.

연구회는 의료법 규정 체계나 한계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법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낼 예정이다. ‘킥오프’ 회의(15일)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까지 매달 2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중략)





기사 전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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