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위해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행위 가격(수가)도 공개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동네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계획을 세운 뒤 정기적으로 대면·비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상황에 따라 연 최대 12차례 비대면 상담과 4차례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치매 환자는 동네 전담 주치의에게 전화 상담과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위해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행위 가격(수가)도 공개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동네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계획을 세운 뒤 정기적으로 대면·비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상황에 따라 연 최대 12차례 비대면 상담과 4차례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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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 https://naver.me/xNmgoE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