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12월~)을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하여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하여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10월~)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하여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 30분에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12월~)을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하여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하여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10월~)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하여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 30분에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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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 http://m.whosaeng.com/148471